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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59 호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정책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 라.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및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4481) 또는 FAX(063-280-369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