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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8-08-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60 호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최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도민의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라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전라북도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