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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83호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선거공약과 그 세부실행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그 추진상항을 점검하여 도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 ○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마련과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취임후 공약사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안 제6조) ○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약사항 실행계획을 변경 (안 제7조) ○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