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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82호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체계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인권기구 간의 역할과 책임분담이 이루어져 인권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인권센터 업무의 조정으로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5조(위원회의 구성) :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함 나. 제17조(위원회의 업무) : 인권보호 및 증진 사항에 있어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다. 제28조(조사결과 통지 및 회보) : 조사에 관한 결과를 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시정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 도지사에게 통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