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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81호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지사가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한 경우에 이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지 않는 관행을 없애고 도의회가 도지사가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합당한지를 관리·감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시도 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규정 마련(안 제5조) 마.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및 시설의 균형 있는 분산 배치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