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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80호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해줌으로써 전라북도 도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증서 발급 및 명단작성 유지 등을 규정(안 제4조)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방법(안 제5조) 라.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