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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8-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79호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시도 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규정 마련(안 제5조)
  마.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및 시설의 균형 있는 분산 배치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