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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79호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시도 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규정 마련(안 제5조) 마.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및 시설의 균형 있는 분산 배치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