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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78 호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운영계획 수립?시행,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양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자녀양육 정보교류 등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