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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77 호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전라북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조직, 센터의 지원, 센터의 위탁운영, 민간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유지, 시책 마련 등 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고 및 조사,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