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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8-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77 호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전라북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조직, 센터의 지원, 센터의 위탁운영, 민간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유지, 시책 마련 등 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고 및 조사,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