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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76 호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1회용품 사용억제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1회용품 폐기물 발생을 감량하여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도지사의 홍보활동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를 지정·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우수업소 운영현황 점검 및 우수업소 지정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 지원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