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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8-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75호

 

『전라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의 전북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유치기획단의 구성 및 기능,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전문적인 조사 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11. 1.∼ 11.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