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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73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의안번호제2015-400호/2015.10.26.)」권고에 따라 전라북도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신고, 금품 등의 수수금지,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근거 마련 및 구체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신고(변경) 내용의 명확화
1) 제7조, 제1호서식 수정(업무내용, 영리 여부 및 보수액 등 추가)
나. (금품등의 수수금지) 음식물·경조사비 등 가액범위 및 금품 등 수수신고 근거 마련
1) 제16조, 제3호서식(금품등 수수신고서) 추가
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 등 신고,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근거 마련
1) 제19조, 제19조의2, 별표2(사례금 상한액), 제6~8호서식(외부강의 등 신고서, 초과사례금신고서 등) 추가
라.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수수 금지 금품 신고 및 반환 절차, 관리 근거 마련
1) 제26조, 제12~15호서식(수수금지금품 신고서, 금품등 인도확인서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7519호)」,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제38조」,「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 및 제29조의2(영리
업무 종사금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7518 호)」,「공직자 행동강령운영
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3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국민권익위원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실과 협의 : 총무담당관, 법무행정과, 감사관실, 여성청소년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3)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