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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70호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반침하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 나. 따라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실한 지하매설 및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유기적인 대응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함. 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8. 1. 18.)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에 관한 정의, 책무, 적용에 대한 사항(안 제2조~안 제4조) 나.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전라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구성 및 위원의 해임과 해촉, 운영, 의견청취, 간사와 서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2조) 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보고?조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3조)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