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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06호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금감원, 경찰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피해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사전 예방조치 및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피해방지 활동 협력 및 지역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민·관 협력 등의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2. 1.∼ 2. 11.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