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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9-01-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03호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최근 밀원의 감소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전체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양봉산업발전 및 밀원식물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양봉산업 종사자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라. 양봉산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3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