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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02 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속 직원으로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현행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개정안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조례 ○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재규정함(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 수립 및 채용,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및 교육훈련,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 교육공무직원의 정년, 성평등 및 모성보호, 안전보건,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4485) 또는 FAX(063-280-369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