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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01 호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을 개방 원칙(안 제3조) 나. 학교시설 사용(안 제4조∼제11조) - 사용료 징수대상 - 사용허가 신청 -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 대장 - 사용료 취소, 반환 다.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4485) 또는 FAX(063-280-369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