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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00 호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혁신학교기본계획 제5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부터 수립·시행할 혁신학교 정책 전환 보완과 혁신학교와 자율학교 정책의 연동에 따른 조례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혁신학교 정의 재규정(안 제2조) - 혁신학교 정의 및 구분과 역할에 대한 사항 나. 혁신학교 정책과 자율학교 정책의 연동(안 제3조) - 혁신학교와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사항 다. 자율학교와의 평가방법 연동(안 제4조) - 혁신학교의 종합평가를 자율학교 평가로 대신하는 사항 라. 교육과정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안 제16조) - 자율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특례 지원 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4485) 또는 FAX(063-280-369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