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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99 호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