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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98 호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현황,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