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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95호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 ‘19년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18년 월정수당에 ‘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인상하려는 것임.
○ 여비지급 기준을「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같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9년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현재 2,925,930원 보다 76,070원(2.6%) 많은 3,002,000원으로 함(별지 제6호 서식)
- ‘18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 2.6%
○ 의원 여비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조항인 “별표4”(국내여비)와 “별표5”(국외여비)를「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같게 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 2019~2022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회)
나. 예산조치 :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됨
다. 관련실과 협의 : 예산과
라. 기타사항 : (2019-2022)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통보[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1(2018.12.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