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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91 호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있어서 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을 경우 교사와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을 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을 경우 3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각급 학교의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4485) 또는 FAX(063-280-369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