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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88호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0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도내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주민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나. 이에 전라북도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작성하여 도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는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여러 전문가와 시민단체, 입주민의 다양하고 적합한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규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관련 시민단체?협회 등 소속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다. 위원장은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