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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87호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0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관리운영의 소요 발생으로 체육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전라북도 국제 양궁장 및 인공 암벽장 준공 완료(2018. 10월)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에 맞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 (제1조) 나. 전라북도 소유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체육시설 정의 개정(제2조 1호) 다. 군인에 대한 정의 확대(제2조 11호) 라. 위탁관리 대상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 범위 확대(제19조 제2항) 마.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확대(야외운동기구 등) (제14조의 2) 바. 체육시설 현황관리 등 관리기준 마련(제21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