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24호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인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 삭제(안 제6조)
나. 특별교통수단 지원 삭제(안 제10조)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규정 삭제(안 제10조의2, 안 10조의 3)
라. 센터의 기능 삭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3. 28.∼ 4. 5.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