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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23호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05년 1월 2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이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차량대수, 시간, 요금, 이용방법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나.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도지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바, 시군별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센터의 주요 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를 정하고 사전업무 협약체결 규정을 명시함(안 제4조)
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운행 및 운행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제15조)
바.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 및 이용대상자의 준수사항, 수탁기관의 의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3. 28.∼ 4. 5.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