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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22호
『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와 지역사회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함에 있어 수사 또는 기소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및 부도덕한 행위 등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일으킨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을 제한하고자 명확한 포상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전 사법 및 수사 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함(안 제10조제3항)
나. 포상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3. 28.∼ 4. 5.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