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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9-03-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15호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비준 : 2010년도
  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년도
  다. 위와 같이 유네스코 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법 제정 이후 문화다양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
  라. 하지만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하고, 제도적인 안착과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실행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마. 또한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극단적인 혐오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바. 이에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도내에 확산시키고 이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문화다양성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격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전라북도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 조정 기능 명시(안 제5조)
 라.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문화다양성에 관한 도내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문화다양성 교육사업의 내용(안 제8조)
 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근거(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