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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9-03-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16호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건전하고 안정적 재정운용 및 대형 재난·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와 향후 대규모 재정지출 소요 대응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 및 출연(안 제3조~안 제4조).
  나.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안 제5조~안 제6조)
  다. 기금의 운용심의(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3월 11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