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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9-02-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14호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제정, 2019. 2. 15. 시행)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 대상지역, 대상차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를 정의함(안 1조 및 안 제2조).

나. 운행제한 대상지역을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함(안 제3조).

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하고, 저공해화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함(안 제4조).

라.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간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마.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방법을 정함(안 제6조).

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함(안 제7조).

사.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를 시장?군수에 위임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3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