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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9-02-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11호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전라북도 본청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운영정책 및 기본인력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조직관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3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