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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10호
『전라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 사항을 명시 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안 제3조 ~ 안 제4조) - 상위법에 근거한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 지원,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 사항을 명시 다. 인력 지원,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을 명시 라. 포상 관련 사항 (안 제7조) -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3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