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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09호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방분권’ 용어가 ‘자치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된 ‘자치분권’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 자치분권 실현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함(안 제9조제3항) 다. 조문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변경함(안 제1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3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