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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07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라북도와 시군이 이를 협력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 유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이 도내에 50억 이상 투자한 시점을 ‘투자 협약 후’로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삽입(안 제7조제3항)
○ 도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제공함을 의무화시키고 전라북도와 시군이 이를 협력함으로써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2. 1.∼ 2. 11.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