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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38호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나이와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 나. 법률 제정 이후 전라북도에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등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다. 하지만 조례 미비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도지사의 책무)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명시 나. 제3조(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시행) : 5년 단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근거 및 계획에 포함시킬 사항 규정 다. 제4조(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 법률에 규정된 지역 협의회 설치 근거 명시 라. 제5조(협의회 구성) : 제4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제6조(협의회 운영 등) :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제7조(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역할)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사항 규정 사. 제8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아. 제9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성인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제10조(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명시 차. 제11조(단체 지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