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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39호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대비 물품 등을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각종 사고 대비 지원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및 “재난”,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사업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