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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9-05-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40호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조례에 따라 관광기념품 100선을 선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선정된 100선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조례상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나.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100선 선정 이후 품질관리와 유통, 판매를 위한 판매장 입점 등 인증과 품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의무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100선의 품질향상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개정(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신설(안 제5조제8항)
 다. 생산자와의 계약체결 사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라. 생산자의 품질유지 의무 위반 시 선정해제 및 지원중단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마.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