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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36호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정한 「전라북도 기록관 운영규칙」이 있으나,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요업무를 규정 함(안 제4조, 안 제5조) 나. 전라북도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둬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자문 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기록물의 보전?열람?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안 제28조) 라. 연 1회 이상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3일 12시까지(5일 12시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