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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9-05-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36호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정한 「전라북도 기록관 운영규칙」이 있으나,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요업무를 규정 함(안 제4조, 안 제5조)
  나. 전라북도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둬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자문 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기록물의 보전?열람?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안 제28조)
  라. 연 1회 이상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3일 12시까지(5일 12시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