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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35호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 및 구성(안 제3조∼제4조) 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기관의 범위(안 제7조) 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안 제8조∼제9조) 마.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안 제10조) 바. 전문가 자문(안 제12조) 사.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등(안 제13조) 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3일 12시까지(5일 12시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