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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34호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와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지원 및 활용을 위해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전라북도민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해 지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사.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아. 농어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자.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5. 3.∼ 5. 10.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