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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33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투자심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내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도외기업의 신규투자 및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기준을 마련해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금액 상향 조정 세분화하여 도내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투자심의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 등 조문 추가(안 제5조의2)
○ 도내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도외기업의 신규투자 및 이전과 같은 지원기준으로 기존기업에 대한 동일한 지원조건 조문 개정(안 제7조제2항 및 안 제7조5항제3호)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금액 상향 조정 및 세분화(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5. 3.∼ 5. 10.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