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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9-04-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31호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3조(특별위원회)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특별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의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임기, 의원정수 등을 신설하는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예결특위 및 윤리특위의 상설운영 근거 마련과 함께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의원정수(11인 이내), 임기,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33조)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정수(11인 이내), 임기(1년),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의 2)

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정수(9인 이내), 임기(1년),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의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2)「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3조(특별위원회)」

3)「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