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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9-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27호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한지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우수한 전통문화이며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독특한 소재로 평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한지제조업체의 영세한 재무구조,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수요층의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한지산업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가장 한국적인 고장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한지의 계승과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한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라북도 한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한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인 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5조)
 마.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바. 한지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사. 도지사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지역 내 민간건축공사에 한지를 활용한 건축자재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