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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9-04-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29호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말산업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하여 관광용, 관상용,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미래 국민소득 증가와 의식수준 향상에 비례해 그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말의 생산?육성?유통의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북도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전라북도 말산업 발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말 관련 문화 창달을 위하여 도지사는 말 관련 행사, 대회 등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