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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26 호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월)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가 지자체에서 국가로 환수됐고, 개정된 법률과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도지사가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우리도 화학물질 현황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