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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25 호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영농폐기물 수거업무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