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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9-07-0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58호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미술분야의 경우 그 신청기준이 매년 4건 이상의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나. 그러나 매년 4건 이상의 전시개최 실적이라는 기준은 도내 미술관련 법인 및 단체의 열악한 운영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지 않게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 지역 미술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매년 2건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미술분야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지정을 활성화하고,

  라. 아울러 추진이 중단된 새만금방조제상설공연을 조례에 따른 민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서 삭제하며, 그 외 부수적인 항 번호 누락과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술분야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신청기준을 매년 4건에서 2건으로 완화(안 별표1 제1호 4))

  나. 민간보조 지원대상 사업 목록에서 새만금방조제상설공연을 삭제(안 별표2 ‘지역특색문화행사’ 중)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