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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9-07-0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57호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문학진흥법」이 제정·시행(‘16. 8. 4.)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 문학을 진흥·발전시키고 도민의 문학창작 활동 활성화와 향유기회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학관 등록을 위한 전라북도 문학관 등록 심의회 설치·구성·운영(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학관 등록 담당 국장,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포함
   - 심의회의 회의는 등록 신청을 받을 때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등록문학관 지원 근거규정(안 제9조)
   - 도내 등록한 문학관에 대해 사업비 등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