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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9-07-0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059호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나.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자문)유형에 따라 전문가가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다. 공공디자인 심의대상과 범위, 제외 대상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인원 확대(안 제7조제2항)
   -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확대 운영
    · (현행) 인원 20명 이내(15명 구성)  ⇒  (개정) 인원 50명 이내

 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2조의2)
   - 심의(자문)시 관련분야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로 수시?구성 활용함으로써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의
    · (현행) 규정 없음  ⇒  (개정) 인원 3~7명 이내, 위원장 호선

 다. 심의대상 및 범위(안 제13조제3항)   
   - 도, 시?군간 심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중복 등 혼선 방지
    · (현행) 도의 공공시설물 ⇒ (개정) 도의 공공시설물, 시?군의 일정규모 이상의 국?도비 지원사업

 라. 제외사업 보완(안 제13조제4항)
   - 위원회에서 심의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업무 혼선방지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 (현행) 타위원회 심의, 재난상황 ⇒ (개정) 현상설계, 일괄입찰 공사 방식 시행 경우 등

 마. 별지 신설
   - 신청서 양식 등 사업부서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 신설
    · (현행) 없음  ⇒  (개정) 신청서 등 양식 추가

 바.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 ’19.1월 조직개편관련 업무이관(주택건축과→문화예술과)에 따라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개정 필요(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부칙 반영)  
    · (현행) 전라북도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계획, 경관위원회에서 업무 대행
         ⇒ (개정)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진흥계획, 진흥위원회에서 업무 대행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