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52호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소득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하여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에 대한 도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임원 연봉의 상한선 -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 공공기관의 임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라. 도지사는 보수기준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규정함(제6조) 마. 도지사는 실태점검에 따라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5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